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또 해명자료 낸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 해명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자 외교부가 30일 다시 이를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종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 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이겠지만, 이번 채용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어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80600011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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