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상가 19억에 팔고 차익 10억 '꼼수신고'…딱 걸렸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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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는 2002년 분양 받은 A상가를 2024년 10월에 19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한씨는 22년 전의 A상가 분양가격은 '환산취득가액'으로 10억원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한 뒤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한씨가 보유했던 A상가 분양가격은 6억원이었단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국세청은 한씨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해주지 않고 실제 확인한 분양가액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1억 29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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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꼼수’ 신고 안 통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모씨는 2002년 분양 받은 A상가를 2024년 10월에 19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부동산을 팔았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터. 한씨는 22년 전의 A상가 분양가격은 ‘환산취득가액’으로 10억원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한 뒤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 시 기준시가를 취득 시 기준시가로 나눈 뒤 양도가액을 곱해서 매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한씨의 양도세 계산이 틀렸다고 보고 양도세를 추가로 추징했다. 왜일까.
국세청은 한씨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해주지 않고 실제 확인한 분양가액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1억 29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해 과세하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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