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드러난 화환, 헌재 앞 줄줄이…무기로 쓸 수 있는데 "철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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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데 방치된 화환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폭력 사태 발생시 화환 구조물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헌재와 지방자치단체측은 당장 처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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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데 방치된 화환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폭력 사태 발생시 화환 구조물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헌재와 지방자치단체측은 당장 처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는 여전히 수백개의 화환이 놓여있었다. 화환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헌재 담장 쪽으로 정리됐지만, 벽 쪽으로 밀린 화환은 기울여지면서 아래쪽 목각이 들린 상태다. 일부 화환 앞에는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철제구조물이 설치됐다.
경찰들은 선고당일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화환들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환 지지대로 쓰이는 나무 각목, 철제봉, 플라스틱 구조물 등을 해체하면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헌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대 경찰 A씨는 "화환 앞에 세워둔 철제 구조물은 사람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 세워둔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화환 자체가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려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자신을 경남청 소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달 2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헌재 앞 대량화환으로 기동대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서울시청에 철거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B씨가 서울시 측에 제기한 민원에는 이날 기준 334개의 공감이 달렸다. 민원 제기 이후 한 달간 50개 공감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는 해당 민원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민원은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으로 이첩됐으며 종로구청은 전날 B씨에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청은 현재 화환이 헌재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화환이 인도나 도로에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 뒤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우엔 어렵다"며 "이 부분을 헌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화환 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헌재가 화환들에 붙인 적치물 정비 예고 통지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정비할 것을 촉구하니 2월26일까지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거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준 예고 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사실상 화환들이 방치됐다. 헌재 관계자는 "화환 처리는 대외비로 공개할 수 없다"며 "처리 일정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3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화환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 뒤 요청이 왔을 때 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헌재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매일 투입해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를 점검,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주변 각목·벽돌·쇠 파이프 등을 정리하고 식당과 주점 앞 노상에 방치된 술병을 수거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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