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피선거권 제한 유죄 확실"

박상곤 기자 2025. 3. 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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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오늘(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대표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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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6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오늘(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대표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리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6일 끝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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