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고 반대한다” 했는데… 이복현, 사의표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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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당장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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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공식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상황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당장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감원과 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말해왔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상법개정안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며 정부와의 이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 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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