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판결 ‘정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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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를 잡은 거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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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이 대표 재판이) 흡사하다”며 “저는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를 잡은 거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1월 9일쯤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4일 회견에서는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표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와 나눈 대화 취지나 답변 태도, 경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도 보면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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