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자체가 정적 죽이기"‥'무죄 후폭풍' 검찰 휘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방송에서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형이 선고됐던 발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고 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거법 기소 자체가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방어적 답변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건 과도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가지 뜻으로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춘 것"이라며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의 패자인 데다,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김만배 씨를 모른다' 같은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는데도 이 대표만 기소한 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사람과 동일하거나 중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기소 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검찰의 표적 기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998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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