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삼성전자에 9000억원 세금·과징금 부과… 관세 회피 혐의

김남중 2025. 3.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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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관세를 회피했다며 삼성전자에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미관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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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관세를 회피했다며 삼성전자에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미관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수입품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446억 루피(약 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고 반박하며 전문가 4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서 소날 바자즈 관세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다. 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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