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특혜시비 없앤다…공공기여 기준 제정

신재근 2025. 3.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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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6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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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6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수립 전에는 공공기여와 관련한 세부절차나 기준이 없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 혼선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여 부담 한도는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적용된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란 설명이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부담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 영도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부담 한도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지가 변동을 평가하는 시점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을 산정 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된다.

서울시 등 조례를 통해 공공기여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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