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숨진 단독주택 화재, 범인은 남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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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방화 사건의 피의자는 당시 화재로 숨진 40대 부부 중 남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양평 옥천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주택에 살던 40대 A씨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27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경찰은 화재가 나기 하루 전인 2월 3일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돼 이 주택에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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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시 “아버지가 불 질렀다” 신고 들어와
지난 2월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방화 사건의 피의자는 당시 화재로 숨진 40대 부부 중 남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양평 옥천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주택에 살던 40대 A씨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27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화재 직후 A씨는 아내와 함께 전소된 주택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다. 부부와 함께 살던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현장에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A씨의 자녀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가 나기 하루 전인 2월 3일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돼 이 주택에 출동하기도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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