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인상률 ‘5→10%로’ 손질 시동

강동효 기자 2025. 3.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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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통칭한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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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6일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저가 주택만 한정해 임대차 2법 적용 등 의견도
야당, 전세계약 10년 보장 등 초강경 맞대응
[서울경제]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통칭한다.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시행 5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왜곡 문제점 등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전셋값 급등은 오히려 임차인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며 “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 움직임에도 야당이 동조하지 않을 경우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핵심 내용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초강경 맞대응 움직임도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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