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김선영 기자 2025. 3.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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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성이 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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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
비상계엄 대해 위법성 판단 안해
87일만에 복귀 韓 "국정운영 전력"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1명(정계선)은 홀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성이 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기각·인용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 모두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라 짚으면서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한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으나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선고가 내려진 9건 모두 기각 결정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야의 탄핵 시도가) 9전 9패”라며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원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일종의 합의의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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