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근절"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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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는 등 신분증 확인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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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는 등 신분증 확인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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