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선고 늦어도 다음 주 초…이재명이 정치 관두겠나, 3심까지 GO" [뉴스와이드]
"한덕수 탄핵 기각 만시지탄…상식에 맞는 결정" "마은혁을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지는 않아" "尹 탄핵 선고, 늦어도 다음 주 초…각하 가능성 높아" "이재명이 그만둘 사람인가…3심 나오기 전까지 'GO' 할 것" "민주당 '야전사령부' 천막 당사, 탄핵 불복 예측하게 만들어"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상훈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 기각으로 판가름이 났죠.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늘 인터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 안녕하세요?
이상훈 :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요. 우선 첫 질문은 영상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가 나갔어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결론이 난 내용. 현재 헌법재판소 방청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켜보셨는데 우선 오늘 기각 결정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나경원 :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었죠. 변론을 단 90분 했습니다. 90분 만에 변론이 끝났을 만큼 쟁점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늦어진 것 83일 만인가요? 그래서 저는 다소 아쉽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 : 탄핵소추가 된 지 83일, 정확하게는 87일이더군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거의 90일 가까이 되는 동안 시간을 끌고 결국은 기각 결정이 났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러나 그 안에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이 판단한 건데 글쎄요, 그중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위법이다. 물론 그중에서 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까지 이르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한 명은 이거는 파면이다 이렇게 갈렸는데 위법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위헌이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당장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고 오늘도 압박하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나경원 : 이건 지난번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나온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각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두 재판관이. 그러니까 일종의 표결 정족수가 헌법재판소는 임무로만 대통령의 대행이지 지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는 다른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표결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각하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6명이고 두 분은 예전 헌법주석서대로 이분들이 하는 이 행위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위기 때문에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먼저 있었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기각과 인용이 갈렸는데 기각의 이유를 보면 다 그런 겁니다. 헌법 위반이지만 중대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상훈 : 오늘 나온 그 결정이.
나경원 : 지난번 결정부터 유감을 표시하는데요. 그건 뭐냐하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완벽한 완전무결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회의 선출 행위 자체가 그 당시 우리 당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선출했던 것이고요. 또 저희는 불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 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작위의 의무가 있다,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형성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국회 측에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그런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해라 했는데 거기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형성적 행위, 일종의 임명하는 형성적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문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훈 : 임명하라고까지 주문을 담을 수는 없다?
나경원 :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는 지난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걸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똑같이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을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상훈 : 오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끓어서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이.
나경원 :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 권한쟁의심판에서 나온 얘기라.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국회의 합의민주주의의기본 원리를 모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법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사실 관심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과연 이 선고가 언제인지 아직 선고일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이런저런 전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 이게 확인 안 되고 거의 추정인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탄핵 선고일은 도대체 언제일까 그리고 선고의 결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경원 :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에 앞서서 대통령 재판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모든 탄핵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제 한덕수 대행까지 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변론 종결이 의외로 그런 사건들이 빨리 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일로 보면 심문 종결일로 보면 한덕수 대행 심문 종결일이 대통령 심문 종결일보다 6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고 먼저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제 대통령 차례가 됐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차례가 됐다.
이상훈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이 끝난 순서대로 보면 차례대로 가고 있는 거다?
나경원 :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6일 후 안에는 한다고 보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한다고 보고요.
이상훈 :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다?
나경원 :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느냐? 결국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0으로 바로 끝났습니다. 이 소송 지휘는 누가 합니까? 문형배 소장 대행이 합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도 있고요. 그동안 SNS 활동을 보면 적어도 굉장히 재판관이시지만 이념적이거나 또는 헌법과 법률만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금방 6명의 인용 결정이 나올까라는 것이 금방 그리고 확실하다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상훈 : 이미 결론이 분명해졌다면.
나경원 :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미 선고기일을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치되지 않고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꾸준히 주장했지만 11개가 넘는 일종의 절차 위반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내란죄 철회 부분 결국 청구된 탄핵 심판의 동일성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법률적인 논거들이 의외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 아주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헌법학의 대가들이 많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6명이 확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지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나 이런 거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각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각하를 전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경원 :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이제 각하가 되려면요. 8명 중에서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고요. 기각이 되면 1명은 뭐, 2명은 각하, 몇 명은 이렇게 기각했을 때는 기각으로 주문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용이 6명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각하나 기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각으로 주문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4명이 각하 의견을 말하면 각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절차적 위법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즉, 뭐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 청구서, 탄핵 심판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누른 것은 딱 계엄의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란죄도 써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내란의 행위 태양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뭐 행위 태양이 남았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공소장 변경을 쉽게 해 주거든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바뀌면 오히려 처음부터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각하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관심사, 이건 당장 내일모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내일모레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 저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와서는 약간 재판 전략도 바꾸더라고요. 일종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형량을 좀 가볍게 달라는 쪽의 그런 어필도 하는데요. 특히 국토부 공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줄곧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라든지 이런 도의회 국정 감사라든지 또는 도정 감사에 나와서도 줄곧 그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내가 부득이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공문을 잘못 읽었다나 아니면 다른 공문이랑 착각했나 막 이렇게 이상한 또 새로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요. 이거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2심에 역시 이른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을 일단 가정을 할 경우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말에는 계속 대선 도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경원 : 소위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 쪽 분들은 비명계는 주장을 하겠죠, 그만하시라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신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퇴진 집회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78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거는 지금 10전 10패 아닙니까? 9전 9패군요?
이상훈 : 9전 9패입니다, 지금 탄핵소추 관련된 건.
나경원 : 탄핵소추 관련해서. 탄핵소추, 예산 삭감 그다음에 법안 일방 통과는 이루 말할 수가없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한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재판 시기, 그렇게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재판 시기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3심 대법원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GO’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급한 거죠. 본인 2심은 왔는데 대통령 헌법 재판은 늦어지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헌법과 법리를 원칙에 따른 해석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어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라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론전을 벌인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불상사죠. 계란 투척을 해서 국회의원이 맞는 모습 그리고 약간 물리적인 폭력이죠. 폭행을 가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는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나경원 : 당연히 이거는 결국 탄핵 재판에 대한 승복, 불복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렸습니다, 국회를 벗어나서. 일종의 야전사령관을, 야전사령관들이 거기로 가겠다. 일종의 뭐 야전사령부를 설치했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탄핵 불복을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트랙터를 동원한 전농의 행위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쨌든 저희도 결과를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불복 사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 사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는 결국은 우리보고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걸 밝히라는데 본인들이 먼저 승복할 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란 투척 사건 같은 거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발의를 하셨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이 폭행당하면 더 가중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훈 : 뭐 가중,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경원 : 이건 완전 특권 법안 아닙니까? 제가 요새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 자,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사실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정치인 나경원,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도 하고 행보 하실 텐데 앞으로의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경원 : 글쎄요, 제가 뭐 지금 도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인은 늘 새로운 일에 또 중요한 일에 도전은 하게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헌법 재판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 그러면 그 이후에 마무리된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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