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정식 형사재판 내달 14일…증인엔 최상목·조태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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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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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참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모두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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