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갈린 '의대생 복귀' 여부..."정원 약속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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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절반 가량의 복귀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의대 대다수도 3월 말 이전 등록을 마감하며 미복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1일이 복귀 등록 기한이었던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들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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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정상화 여부 중요...월말 가봐야"
의료계 "제적 현실화 시 총파업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절반 가량의 복귀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사유연화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압박을 느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대오에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의대 대다수도 3월 말 이전 등록을 마감하며 미복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1일이 복귀 등록 기한이었던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들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적인원이 한 학년당 120여명으로, 6개 학년 재적생 700여명 중 300명 이상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예상보다 많은 의대생들이 복귀로 무게추가 기운 셈이다. 마감날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던 고려대는 '학생들 문의가 많다'는 이유로 기한을 자정까지 연기하기도 했다.
나머지 의대 역시 3월이 가기 전에 대부분 복귀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복귀와 무관하게 F학점으로 유급을 받게 돼서다. 24일에는 건양대가, 27일은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가 등록을 마감한다.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단국대·아주대·충북대·한양대는 31일을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수업 복귀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등록 마감 이후 26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려대에서는 학생단체로부터 '등록금 미납 여부를 실명 인증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를 '복귀 방해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강요를 받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래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절반 가량의 복귀율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성 의사들 역시 유급·제적 처분을 강행하는 것이 의정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대생 절반 복귀 보도 이후 의대생이 동요된 측면이 있다”라며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투쟁)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전원'의 조건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며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 등 대학과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유급·제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 복학'은 인정하기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 될 경우 각 대학은 결원을 편입 등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 후 재입학은 2학기 이후 여석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당장 여석을 채울 수는 없어서다. 제적으로 인한 빈자리를 편입으로 채울 경우 의대 쏠림현상이 편입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일반편입 평균 경쟁률은 59.8대 1에 이르며, 2024학년도에는 65.4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권 의대는 13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방권(59.5대 1)의 두 배를 넘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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