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이재명 무죄 확신하지만…선거비용 434억 반환 법률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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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434억원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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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죄 등 선거법 조항들 문제점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434억원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적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대표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 또는 근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수 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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