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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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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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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