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북 산불 피해자, 입대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요원 또는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체복무 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경상남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요원 또는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체복무 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력 동원훈련 면제는 통지서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을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금 안 팔아요" 화들짝…달라진 분위기에 집주인들 결국 [현장+]
- "명문대 가려면 필수"…유치원생이 배운다는 '국영수코' [이미경의 교육지책]
- '1000원대 아아'만 마시더니…메가커피·빽다방 결국 일냈다
- 월급 23만원 받던 고졸 청년, 350억 주식 부자 된 사연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싸이, 80억 주고 산 신사동 건물…8년 만에 '잭팟' 터졌다 [집코노미-핫!부동산]
- 논란 폭발한 '백종원 회사'…주가 '40%' 빠지더니 결국 [선한결의 이기업왜이래]
- "故 김새론 임신 불가능…김수현, 크게 걸렸다" 또 폭로 예고
- "1억 넣었으면 '2억' 됐다"…개미들 난리난 주식 뭐길래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국민 반찬인데 '고등어' 어쩌나…"원인도 몰라" 발칵
- '이제 서울까지 16분이면 가요'…이 동네 제대로 신났다 [집코노미-집집폭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