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홍정명 기자 2025. 3.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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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3일 밝혔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일부 체류 자격만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면서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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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최초 시범사업 24일부터 시행
유학생 등 경남 체류 외국인 대상 교육생 모집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3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경남에 체류 중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이다.

이들은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이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시범기간 동안 외국인 대상 필수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체류 자격 외 활동 신고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특히 유학생은 가사·육아 분야 인증대학 여부, 성적우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중 최대 3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간에 따라 유학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직무 범위에 따라 가사분야는 13시간, 가사·육아 분야는 43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에서 운영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법무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사·육아 분야 인력이 필요한 이용 가구는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인권 존중을 위한 동영상 의무 시청 등 경남도와 법무부가 설계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과 이용가구는 상호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범위·시간·요금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책임배상보험을 의무화해 서비스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남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필수교육 신청은 경남도청 산업인력과에서 이메일로 접수하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은 관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일부 체류 자격만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면서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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