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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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통영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오는 4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의령 등 10개 군, 인구관심지역인 통영시·사천시 등 13개 시·군 지역 중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용도 건축물을 보유한 시·군이거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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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통영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오는 4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의령 등 10개 군, 인구관심지역인 통영시·사천시 등 13개 시·군 지역 중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용도 건축물을 보유한 시·군이거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이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중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적정성,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현황, 시·군 및 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기숙사 1개소별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군은 교부결정된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 시·군비로 매칭해야 하며, 참여 기업은 도·시군비 보조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관련 공문, 신청서류를 4월30일까지 경남도 산업인력과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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