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野 “이해 안돼”

정신영 2025. 3.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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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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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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