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8일 '폭행사망' 윤일병 사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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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정식 상정해 심의한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어 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작년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동시에 김 위원 기피 신청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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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진정 사건을 정식 상정해 심의한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어 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군인권소위는 진정인 측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이를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위원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인권위가 기각하자 윤 일병 유족이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이란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작년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면서 동시에 김 위원 기피 신청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법 제38조2항에 따르면 진정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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