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에 438억여 원(32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건에서 문제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정부 조치로 판단했고, 싱가포르 법원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의 비위 행위가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도 봤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미 FTA상 투자자가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한다’며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선 운용역일 뿐 실제 자산은 케이먼 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배상 판결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이슨 측의 소유권,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SDS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 신청을 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은 제일모직 주식의 약 3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고,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이슨은 2635억여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PCA는 작년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여 원과 연 5%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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