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체포 조심하라는 말...왜곡 말아야"

최아영 2025. 3.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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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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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탄핵'엔 "최고 공직자가 헌법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며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강요죄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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