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강제 가입 시키나" 연금 개혁해도 폭탄 돌리기 여전? 전문가 대답은

김세령 2025. 3. 21. 1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18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연금 개혁이 세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본 결과는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이게 골자인데요. 이제 나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아야 하냐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살펴보면서 노후 계획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이하 이영주) :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18년 만에 국민연금을 개혁했다 이게 벌써 도입된 지가 벌써 한참이 됐는데 이제 겨우 세 번째 개혁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웠던 겁니까?

◇ 이영주 : 이게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내셔야 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처음에 88년도에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후한 제도로 시작됐습니다.

◆ 조태현 : 초기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 이영주 : 그렇죠. 내는 보험료는 3%만 내면 됐고 대신에 받는 소득 대체율은 70%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연금 제도가 그때그때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제도가 명문화돼 있고 이걸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 고갈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연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진보와 보수 약간의 이념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재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성향과 그래도 우리가 노후의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소득 보장론자들이 서로 대립을 한 거죠. 작년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일반 시민 위원단 50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정 안정파들은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자라는 안이 있었고 노후에 연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소득 보장론자들은 보험료를 13%까지 더 올리되 소득 대체율을 오히려 더 50%까지 올려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갭이 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합의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양쪽이 자기 의견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 개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게 됐는데 이게 28년 만에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올렸어도 되는 겁니까?

◇ 이영주 : 원래 이랬으면 안 되고요. 원래 예전에 안대로라면 계속 올려서 18%까지 올렸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9%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더 이상 못 올렸는데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미 다 15%에서 18%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 조태현 : 하긴 이렇게 낮은 보험료율로 이게 지속 가능한 모습을 가져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어찌 됐건 보험료율이 오르게 됐는데 보험료율은 언제부터 내년부터 바로 오르는 건가요?

◇ 이영주 : 보험료율이 오르는데 원래 정부안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오르게 하자 그래서 나이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차피 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천천히 내게 하자 원래 그런 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을 보니까 13%로 올리는데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연령대에 관계없이 매년 0.5%씩 올려서 내년에는 9.5% 후년에는 10% 이렇게 올려서 8년 만에 13%를 일괄적으로 올리게 안으로 되는 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13%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올해보다는 약간 높아진 9.5%의 보험료율을 내실 겁니다.

◆ 조태현 : 계단식으로 오르게 되는 거네요. 연령에 관계없이요. 이 부분은 표를 많이 의식한 것 같긴 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 군 복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들이 있다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주 : 네 가장 기본적인 보수 교육이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약간 별개로 약간의 추가적인 젊은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 이런 개념으로 크레딧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군 복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출산하신 분들을 위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겁니다. 일단 군 복무가 지금 18개월이거든요. 18개월 복무하는데 군 복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6개월 정도의 크레딧 기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줬어요. 이거를 12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하신 분들은 지금은 첫째 말고 둘째 출산하신 아이부터 한 아이당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첫째부터 해주겠다 첫째 12개월 둘째 18개월 셋째도 18개월 이렇게 하면서 총 합산 한도도 50개월 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하겠다 예를 들면 약간 과한 얘기지만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거의 180개월 가까이 가입 되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거죠.

◆ 조태현 : 이런 것들도 새로 생겼다 더 확대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26개월 했거든요. 지금은 1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26개월 하면은 최대 12개월 안이니까 별로 다른 건 없는 거네요.

◇ 이영주 : 아니 군 생활을 했던 기간은 과거에 했던 기간은 추가납부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기간을 인정받는 건데 200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만 해당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애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 이영주 : 26개월은 저나 거의 비슷하신데 여기는 해당 안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들으면은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에 309만 원 받는 40대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겁니까?

◇ 이영주 : 일단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점차 올라갈 예정이고요.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금액은 내년에 바로 43%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이 올해는 41.5%의 소득 대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법대로라면 내후년에 40%까지 떨어지거든요. 40%을 43%으로 올린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보시면 내는 돈은 9에서 13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약 한 44%가 올라갑니다. 내는 돈은 그렇게 더 많아지는 거죠. 받는 돈은 40%였던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7.5%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 조태현 : 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 이영주 : 그러면 연령대에 크게 관계없이 내는 돈은 지금보다 한 40%는 더 내야 되는 것이고 받는 돈은 7.5% 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그럼 내는 돈은 40% 더 올라가는데 받는 돈은 7.5밖에 안 올라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국민연금이 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받는 돈은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었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영주 :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대신 받는 돈도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해서 했거든요. 실제로 309만 원인 직장인, 이게 309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국민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이게 월 309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보험료를 27만 8천 원 내시거든요. 근데 13%로 오르게 되면 4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행보다 한 40% 늘어난 40만 원 한 12만 원 더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 현행 기준으로는 소득 대체율 40%이기 때문에 이렇게 309만 원 버는 분들이 40년간 꾸준하게 낸다고 가정했을 때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약 월 123만 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이 한 40%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13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는 돈은 40% 가까이 올라가고 받는 돈은 7.5%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 정도로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면 역시 연금의 고갈을 막겠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합니까?

◇ 이영주 : 실제 발표로는 현재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인데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9년 연장해서 2064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안 좋은 얘기로 하자면 거의 돌아가실 분들에게 산소호흡기 붙인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은 늦출 수 있겠지만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안은 아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재정 개선을 5년마다 하는데 과거 재정 개선을 하는 걸 보면은 발표한 것보다 계속 점점 더 안 좋아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9년 늦춰놔도 다음번 재정 개선 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다시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 모시고 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자기의 사례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다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그 내는 금액이 더 커지는 셈인데 이거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주 : 아무래도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죠.

◆ 조태현 : 그렇죠.

◇ 이영주 : 지금은 9%일 경우에는 4.5%만 내면 됐고 이게 9.5%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인은 4.75%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9.5%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부담이 커질 거고요.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그 직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져요.

◆ 조태현 : 그렇네요.

◇ 이영주 : 사장님은 지금까지 직원들을 계속 뽑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줬는데 이게 13%까지 오르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부담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 조태현 :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죠. 아무튼 그동안에 국민연금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 해서 가입 안 하셨던 분들 새로 이번 개혁안 보고 가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영주 : 글쎄요 지금까지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이 이 개혁안을 보고 더 가입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 조태현 : 그럴 것 같아요.

◇ 이영주 :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우리 세대의 1층 보장, 가장 기본적인 연금 노후 보장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돈이 고갈됐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걱정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안이 나오고 나니까 저 이상으로 나이가 있는 분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젊은 층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은 굉장히 불쾌하다, 왜 우리한테만 다 떠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이영주 : 이게 지금 연금 보수 개혁이라는 게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 혹은 거의 납입이 끝나 가신 분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냈고 내 연금액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보험료가 올라가도 나는 납입을 완료했으니까 더 내실 필요가 없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영주 :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많은 기간을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더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젊은이들의 의견인데 사실상 기금 고갈 시점이 그냥 9년 연장되는 것에 멈춘 데에 불과했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조태현 : 젊은층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월 309만 원 받는 분이 이 정도 한 130만 원 넘는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이 정도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준비를 더 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 이영주 :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각자 도생 그래서 공적 연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개혁안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금 개혁 특위에서 근본적인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본적인 개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세요?

◇ 이영주 : 일단 국민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여기서 약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초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는데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내야 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조만간 받으셔야 될 분들도 기금 고갈이 줄어들기 위해서 약간의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현재 받으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조정장치거든요. 현재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받게 되실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일부 연금액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불리하긴 하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처한 문제를 같은 국민이 같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만 한 문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왜 개인 의사랑 관계없이 강제로 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영주 : 네 일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연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재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정작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서 노후에 연금 준비의 일정한 비율은 국가가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이미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 나중에 되면 실제로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이 처음엔 다 이거 낸다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다 좋아하세요. 나이 들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과 함께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