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40만원도 못받아" 여성 저급여 수급자 빠르게 증가

정지은 기자 2025. 3.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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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낮아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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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낮아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 444명에서 2024년 258만 9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했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중에서도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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