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시점 2064년? 2071년? 기금수익률 차이[세종백블]
직장가입자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아
출산·군 크레딧 적용 시 수급액 추가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기금운용에 따르면 기금고갈시점이 8년 연장되지만,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7년 더 연장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2700만원(회사 2700만원 부담) 늘고, 수령액은 2200만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출산·군 크레딧을 적용하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익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만에 인상된다.
우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까지 오른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돼야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4.5%→5.5%) 시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은 평균 소득자(2025년 A값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해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은 2700만원 늘게 된다.
출산·군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으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이 폐지되고. 군 복무는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1.48%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했지만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는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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