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고 투입도 불가피하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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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월급의 9%에서 13%로 올리고, 40%로 내려가던 소득대체율을 43%로 되돌린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연금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의 목표 보험료율을 15%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7∼1.0%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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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월급의 9%에서 13%로 올리고, 40%로 내려가던 소득대체율을 43%로 되돌린다고 한다. 법안이 실행되면 300만 원 월급자 기준으로, 보험료는 월 12만 원 더 내고 노후의 연금급여는 월 9만 원 더 받게 된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 18%의 보험료를 내고 5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보험료와 급여를 함께 올린 이번 개혁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부담을 키우는 개악이라고 규탄한다. 연금개혁의 완성을 위해 이들의 반발을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후속 논의를 한다니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도 연금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크다. 그러니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안정장치를 검토한다지만, 연금재정이 부족할 때 연금급여를 쉽게 깎는 방안에 그치니 별 대안이 못 된다. 제대로 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연금재정난의 원인으로는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의 두 가지가 꼽힌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연금 받는 기간이 늘고 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 재원을 늘리는 조치가 우선 필요한데 이번 개혁은 여기에 방점이 있다. 이번 연금개혁 법안이 놓친 부분은 저출산에 대한 대처이다. 보험료를 내는 근로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서 생긴 연금재정 감소는 결혼과 출산 및 양육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연금 가입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방치할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연금 고갈 시점의 후세대가 떠안게 된다. 이대로 가면 연금재정 고갈 시점에 근로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30%를 넘어 감당 못 할 수준이 된다.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연금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의 목표 보험료율을 15%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7∼1.0%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 2024년에 GDP의 1%는 약 25조 원으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부담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5년간 8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니 이것만 철회해도 당장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연금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소중한 성과이다. 은퇴를 앞둔 1000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같이 지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청장년층과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59세로 묶여 있는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국고 투입으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추가해 청년세대의 협력도 얻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토대도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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