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인 폭행사망' 첫 재판…"음주·수면제로 기억 안나"

변재훈 기자 2025. 3. 21.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잦은 다툼을 빚던 여성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음주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기억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8시12분부터 오후 11시41분 사이에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여성 지인 B씨과 다투던 중 누워있는 B씨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수면제 복용 '심신미약'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잦은 다툼을 빚던 여성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음주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기억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8시12분부터 오후 11시41분 사이에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여성 지인 B씨과 다투던 중 누워있는 B씨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8월 B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B씨와 음주 문제 등으로 여러차례 다퉜고 이 과정에 폭력도 휘둘렀다. 그는 같은 날 술에 취해 귀가한 직후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사망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규명했다. 숨진 B씨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혈복강(복강 내 출혈)'로 나타났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해 "A씨가 당일 술을 많이 마신 뒤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다시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