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태료까지?…대장동 재판부 증인 불출석에 “또 안 나오면 과태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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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오전 10시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해 약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유지하고 출석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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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불출석에 6분 만에 종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출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1일 오전 10시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불출석해 약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뇌물을 줬다는 민간업자들의 재판과 특혜를 줬다는 이 대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언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심리 중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관련이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21일을 포함해 총 5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유지하고 출석시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기일 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는 과태로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이를 전하며 “심리상 필요해 3월 21일에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단호하게 불허한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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