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작년 말 경기 화성시 작업자 피폭사건, 안전관리규정 위반”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5. 3.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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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사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9일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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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사건 조사결과 발표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소재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사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9일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작업자는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하다 피폭당했다.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다.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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