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장애 아동을 강아지 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

김무연 기자 2025. 3.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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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 A 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에 나와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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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정황에 교사 대화 몰래 녹음
1심서 학대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 A 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에 나와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A 씨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 측의) 1심 무죄 주장 근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며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 사건 녹음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열어보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속에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며 "(변호인은)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 씨는 "아이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장애 혐오 시선은 수많은 장애 아동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 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기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B 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C(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재판에서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1심은 주 씨의 아들과 B 씨가 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B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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