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내주 이후로…26일 ‘이재명 2심’ 결론 먼저 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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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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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법조계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파면 여부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더 미루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李 같은 주 선고될지 주목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헌재가 21일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선 25일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24일 또는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와 같은 26일 또는 이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26일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6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는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선고기일 고지 권한이 있는 문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최근까지 자료 보완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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