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치안 임무에 불과”…‘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재판 시작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병합해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경찰 약 3천8백 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은 평소처럼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배치한 기동대 360명으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방첩사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란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 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는데, 검찰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 중 국회 봉쇄와 관련된 심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는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과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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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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