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김정화 기자 2025. 3. 20. 18:13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씨(32)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씨(31)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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