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여야 연금개혁 합의에 “불가능해 보인 일도 손 맞잡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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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일 여야가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13%,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3% 등 모수(母數)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가 연금개혁안에 최종합의했다"며 "탄핵이라는 혼란한 시국에도 미래를 차분히 그려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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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일 여야가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13%,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3% 등 모수(母數)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가 연금개혁안에 최종합의했다”며 “탄핵이라는 혼란한 시국에도 미래를 차분히 그려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짙은 안개를 걷고, 18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세대 간 공존과 연대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뗐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는 안정적인 노후와 지속가능한 국가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협치로 공동체 미래와 국민 삶의 밑그림을 그려 희망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 가능하다”며 “저도 공동체 미래를 위해, 더 큰 공존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모수개혁 관련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 각각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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