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고”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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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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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은 같은 날 오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인정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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