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 조기해제 기여" 내란 혐의 부인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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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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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계엄의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에서 사실상 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해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해제결의안을 의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 측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쪽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공판을, 이후 오전 11시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공판을 각각 예정했으나,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찰 쪽 피고인 4명에 대한 재판은 모두 하나로 합쳐졌다.
조 청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이 발동되자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김 전 서울청장은 소속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당일 저녁 7시경 두 사람은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로 가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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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검찰 송치 12.3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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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인식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바도 없다"며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조정관 측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제기는 터무니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연락을 받고 국회에 복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2차 국회봉쇄와 관련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으나 전면 차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석방된 조 청장은 항암치료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청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도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기일 진행을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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