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물품 80만 원어치 훔친 60대 부부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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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7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5만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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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합의 처벌 안 원해"
대형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경남 김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라면 등 1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이날부터 8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8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7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5만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합동해 상점에서 물건을 가로챈 죄로 각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B 씨는 2023년 단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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