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화물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추진

오수희 2025. 3.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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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2) 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단체장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산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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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2) 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단체장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산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체계적으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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