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했으면 쉽게"…동료 살인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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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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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흉기 소매 숨겨"
"피해자가 다가와 스스로 찔린 것" 부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계획적으로 흉기를 숨겨 들어와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찔러 중상을 가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께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도과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당시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비 걸기에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혈흔 분석 결과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최초 흉기에 찔렸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재차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강압적 어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찌른 이 사건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흉기를 들고 가 쉽게 죽였다"며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흉기로 찌르지 않았다. 일할 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벌을 주고 싶었다"며 "처벌을 받고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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