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영 목사 ‘출교 효력 정지’…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유 징계는 권한 남용”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교회의 출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가 불기소 결정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리회 안팎에서 위법성 및 그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남 목사는 재판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기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종교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남 목사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담임목사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아닌 사회 재판을 통해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이 서글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고,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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