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후 각하설 급부상…법조계 "설득력 없어"
【 앵커멘트 】 지난 7일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 등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안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일 미뤄지면서 최근 여권에서는 탄핵 각하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4일) -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걷고 또 걷겠습니다."
'각하'란 사안을 검토할 요건도 갖춰지지 않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사안 검토를 진행한 뒤 돌려보내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각하의 주된 근거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사안에 적용될 법조문만을 철회하는 것일 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 "형법상의 내란 범죄를 철회하겠다는 거잖아요. 적용 법조만을 철회하겠다는 거라서…재판부가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결정을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하설을 뒷받침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이미 헌재가 11차례에 걸쳐 장기간의 변론을 진행한 만큼, 단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박경희·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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