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 천막 치고 이불 덮고…헌재 코앞에 '불법 장기농성장'

정인아 기자 2025. 3.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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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측도 경복궁 앞 불법 천막 설치


[앵커]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날씨가 추워지자 헌재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이불을 가져와 장기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헌재 반경 100m 안에서는 집회 시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꼼수'를 쓰며 사실상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을 가로막은 천막들.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라며 꼼수 농성을 벌이던 극렬 지지자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천막을 치고, 이불을 가져와 장기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천막 옆에는 텐트와 온수통이 설치돼 있고,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행법 상 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인도 위에 천막을 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건너편 인도입니다.

여기도 집회가 금지된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 1인 시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 일부를 차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한 줄로만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취재진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 나가라 그랬지. 나가. 저기로 나가세요. 우리 복잡해 저기로 가.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때려!]

경복궁 앞에는 탄핵 찬성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천막입니다.

종로구청 측은 "탄핵 찬성과 반대 측에 모두 천막을 철거하도록 구두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7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 트럭을 설치한 탄핵 찬성 집회 측에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 장소는 종로구청 관할이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김대호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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