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시행규칙·면허취소법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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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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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 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역의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다. (단체명 가나다순)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려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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