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미리 준비한 이지현, 1시간 동안 내 딸 죽었는지 확인···엄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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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군데 찔러 살해했다"며 계획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며 피해자 사망을 확인하고 발견 여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한 점도 계획적 범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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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이지현(34)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16일 온라인에 검찰 제출용 '엄벌 탄원서'를 올리며 누리꾼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족을 아끼던 제 자녀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의자는 진정한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지적장애와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처벌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군데 찔러 살해했다"며 계획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신을 행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이불로 덮었으며, 휴대전화를 도로 하수구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며 피해자 사망을 확인하고 발견 여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한 점도 계획적 범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한 장애인 협회에서 10년 이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건 발생 시점에 멈춰있다"며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위안이 될 것"이라고 탄원했다.
경찰은 이달 11일 이지현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은 초기에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 소지와 특정 대상 물색, 살해 계획 메모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CCTV에서는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을 뒤쫓다 미수에 그친 장면이 포착됐다.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로 파악됐다. 이지현은 '원금·고수익 보장' 문구에 현혹돼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빚을 내며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체포 후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저혈량 쇼크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격 후 1시간 동안 생존했으나, 이지현이 휴대전화를 배수로에 버려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시도했으나, 방어적 태도로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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