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빨라진다지만… 서울시 공공기여 폐지, 누구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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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기존 10% 이상)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자들이 10% 이상의 공공기여(공원·도로·임대주택 등)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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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시설 축소 및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는 18년 만에 개편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기존 10% 이상)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자들이 10% 이상의 공공기여(공원·도로·임대주택 등)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 공공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공기여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보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 공원, 도로, 복지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여 기준 폐지는 곧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임대 비율 축소를 더 쉽게 만들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 비율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완화하는 정책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기존 10% 기준도 폐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중심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상업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특히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이 줄어들면 오피스·상업시설이 감소하고, 기존 도시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개편된 기준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변경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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