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절차 이유로 韓 각하 땐 ‘비상계엄’ 별도 판단 안 해 [尹 탄핵심판]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미뤄
소추 정족수 151명 vs 200명 쟁점
韓 측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 주장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 따라야”
韓 직무수행 위법·위헌 판단 주목
인용 땐 ‘尹 계엄’ 탄핵심판도 직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변론기일과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우 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0석)을 기준으로 표결하자 헌재에 권한쟁의를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도 대통령에 맞게 200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은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우선한 것을 두고서는 먼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간 ‘대행의 대행’ 체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더 큰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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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광장 언제까지…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사진을 합성한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피켓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한 총리 탄핵사유에 포함된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공모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결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한 총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의 직무수행은 문제 삼기 어렵게 된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의결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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