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만든다는 전한길…“불의에 의한 판결시 저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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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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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탄핵 관련 집회에서는 과격 주장도 나오면서 선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전씨는 이날도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를 창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기존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사 등록 등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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